안녕하세요, 블로거 리밋넘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허리가 계속 뻐근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도수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이거 실비 처리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문득 '어? 그런데 몇 번까지 보장되더라?'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제가 2023년에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했는데, 이전 실비랑 보장 내용이 꽤 달라졌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들이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4세대 실비보험의 도수치료 및 비급여 주사 보장 횟수와 한도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비, 무엇이 가장 크게 바뀌었을까요? 🧐
4세대 실비보험(2021년 7월 이후 가입)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주계약'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특약'에서 보장하는 구조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에요. 특히,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적게 받거나 안 받으면 할인되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 것이 핵심입니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몇 번까지 보장될까요? 🎯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본론입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MRA는 '3대 비급여 특약'으로 묶여 별도의 한도와 횟수를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자기부담금 | 연간 한도 | 연간 횟수 |
|---|---|---|---|
| 도수치료·추나요법 | 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 | 350만원 | 50회 |
| 비급여 주사료 | 250만원 | 50회 | |
| 비급여 MRI·MRA | 300만원 | 제한 없음 |
4세대 실비의 가장 중요한 변경점 중 하나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최초 10회 치료 후에는 객관적인 병적 상태 개선 효과가 확인되어야 추가로 10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회 치료를 받았는데도 의무기록상 증상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면, 보험사가 이후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치료를 막기 위한 장치이니 꼭 기억하세요!
📝 리밋넘기의 실비 청구 경험담
제가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와 영양주사를 맞았을 때의 예시입니다.
- 도수치료 1회: 100,000원
- 비급여 영양주사 1회: 80,000원
- 총 병원비: 180,000원
- 도수치료 자기부담금: 10만원의 30% = 30,000원
- 주사료 자기부담금: 8만원의 30%(2.4만원) vs 3만원 중 큰 금액 = 30,000원
- 총 자기부담금: 60,000원
👉 최종 환급 금액: 180,000원 - 60,000원 = 120,000원
여기서 중요한 점!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는 각각 별개의 한도와 횟수(50회) 내에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피로회복이나 미용 목적의 영양주사, 비타민 주사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 하에 '치료 목적'으로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상 특정 영양소 결핍이 확인되어 맞는 주사는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없는 임의 주사 처방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4세대 실비보험은 '쓴 만큼 내는' 합리적인 보험입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는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고 횟수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10회 치료마다 효과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