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에게 벌어지는 일. '상속'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 장보은 교수가 알려주는, 유언이 없을 때 내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리밋넘기입니다! 😊 '죽음'이나 '상속'이라는 단어, 왠지 입에 올리기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시죠? "아직 건강하신데 굳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지식인초대석'에 출연하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보은 교수님의 강연을 보고, 유언과 상속에 대해 미리 아는 것이야말로 남은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영상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유언장 없는 상속'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정보 관련 중요 안내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의 원칙 🤔

부모님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면, 재산은 민법에 정해진 순서와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게 됩니다. 이를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재산 분배 비율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님(직계존속)보다 1.5배의 몫을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재산은 **배우자(1.5) : 첫째 자녀(1) : 둘째 자녀(1)**의 비율로 나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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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분쟁의 불씨: '기여분'과 '특별수익' 📊

하지만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재산이 깔끔하게 나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상속 분쟁은 바로 이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는 두 가지 변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구분 내용 예시
기여분 (Contribution)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몫을 인정하는 제도. 오랜 기간 병간호를 도맡은 자녀, 부모님의 사업에 무상으로 기여한 자녀 등
특별수익 (Special Benefit) 고인에게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제도. 결혼 자금, 주택 구매 자금, 사업 자금 등을 미리 증여받은 자녀 등

"내가 부모님을 평생 모셨으니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기여분)과 "형은 이미 결혼할 때 집을 받았으니 나는 그만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특별수익)이 맞붙으면서 형제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남은 가족들이 협의하거나 법정 다툼을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3개월의 골든타임 ⚖️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 상속 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내 자녀 등)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3개월'의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장보은 교수님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부모님의 모든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유언장 없는 상속, 핵심 체크리스트

1. 상속 순위 확인: 나의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인을 정확히 파악한다.
2. 변수 고려: 가족 간의 기여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측한다.
3. 부채 확인: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확인하고, 필요시 3개월 내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한다.
4. 유언의 중요성: 이 모든 분쟁을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유언장 작성'임을 인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영상의 설명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제가 부모님을 홀로 모셨는데,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기여분'은 법원에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용돈을 드리거나 주말에 찾아뵙는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병간호를 하거나 재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언장은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여러 유언의 형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자필증서' 유언은 정해진 형식(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만 정확히 지키면 변호사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형식에 흠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하고 분쟁 없는 방법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장보은 교수님의 강연은 유언장이 단지 재산을 나누는 서류가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막아주는 '마지막 배려'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글을 계기로, 부모님과 함께 상속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색하고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